여수시는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100세가 된 시민에게 50만 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을 한 차례 지급합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장수축하금이나 물품을 받았다면 제외되므로 부모님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여수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이 지급기준일입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하고, 전입 1년이 안 됐다면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 지급 한도: 예산 범위에서 50만 원 이내 물품을 1회 지급하며, 물품 종류는 시장이 정하고 어르신 선호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사망·말소·전출, 수령 거부, 다른 지자체에서 장수축하금이나 물품을 받은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여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안내문: 시는 100세가 되는 달의 전월 말까지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 대리 신청: 직접 어렵다면 보호자가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하고, 생년월일·주소·거주기간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지급 시기: 매달 접수분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에 보내고, 시는 그다음 달 말일까지 물품을 전달합니다.
3. 이용 팁
접수부터 물품 수령까지 길게는 두 달 넘게 걸릴 수 있으니 안내문을 받으면 생신 달에 바로 접수해 두세요.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품목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올해 물품 구성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