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어민기회소득 신청방법 1차 2차 신청기간 수당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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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어민에게 여주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차 신청은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으로 받으므로 마감 전에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1. 여주시 1차·2차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상반기 1차 접수는 3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되었고, 1차 지급은 6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2차 신청기간: 여주시 공고에 따라 2차 접수는 9월 21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입니다.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 대상과 수당 금액, 지급일

  • 신청 대상: 여주시에서 연속 1년 이상 거주하고 연속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한 농어민으로,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영농기간 특례: 영농기간은 경기도 내 연속 2년으로도 인정되며, 여주시와 맞닿은 원주시·청주시·음성군에서 농사지은 기간도 포함됩니다.
  • 수당 금액: 여주시는 자체 결정으로 청년·환경·귀농어민과 일반농어민 모두 월 5만 원, 연 최대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일과 수단: 2차분은 12월 중 여주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적격 검증과 심의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지급 대상 여부는 별도 통지서 대신 지급 문자로 알려 주므로, 12월에 문자가 오지 않으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나 영농 여건이 바뀌면 지급 요건을 다시 살펴야 하며,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받은 금액은 반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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