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해마다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따로 지원합니다. 장수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80세가 되는 무렵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연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장수수당 대상: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에 따라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장기출타자·국외이주자는 제외됩니다.
- 장수수당 금액: 1인당 월 2만 원을 매월 20일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합니다.
- 100세 생필품: 보조금24 기준으로 연천군에 사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회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 지급 기간: 장수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사망·전출 등 사유가 생긴 달까지 지급합니다.
2. 연천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장수수당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보조금24에는 상시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합니다.
- 100세 생필품: 보조금24에 신청이 필요 없다고 안내되어 있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용 팁
장수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고 소급되지 않으므로 80세 생일이 속한 달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읍면은 매월 15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군에 제출하므로, 그 전에 접수하면 그달 지급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