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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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2025년 1월 20일 시행된 영덕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현금 대신 장수축하물품을 한 차례 지급합니다. 100세가 되는 날 현재 영덕군에 1년 이상 계속 살고 있어야 하며, 그날부터 1년 안에 주소지 읍·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영덕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대상 나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100세가 되는 날을 지급기준일로 하며,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이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지급기준일 현재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물품 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 이내 물품을 한 차례만 지급하므로,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제외: 지급일 현재 사망했거나 기준일에 주민등록 말소·다른 지자체 전출 상태인 경우,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영덕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지급기준일인 100세 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수축하물품 신청서를 냅니다.
  2. 접수처: 부모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대리 신청: 본인이 어려우면 민법상 친족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위임장을 작성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시기: 읍·면이 전산과 출장으로 대상을 확인해 군에 보내면, 군은 송부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물품을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영덕군은 대리 신청인으로 친족뿐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까지 정해 두었으므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라면 읍·면 복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100세 생일부터 1년이라 생신 직후 바로 접수하면 여유 있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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