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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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군 자체 장수축하금·장수수당이 정부24 보조금24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영월 부모님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수수당 대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도 장수수당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도민에게 매달 2만 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1. 영월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영월군 자체 제도: 2026년 10월 기준 영월군 조례에는 효행 우수자 표창 등은 있으나 장수축하금·장수수당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도 장수수당 나이: 조례상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즉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 금액과 지급일: 시행규칙에 따라 월 2만 원을 매월 15일 기준으로 정리해 20일에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합니다.
  • 실거주 확인: 주민등록이 있어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영월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지급신청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서를 냅니다.
  2. 명부 제출: 읍·면은 신청 명부를 군에 내고, 군은 매년 1월 10일까지 도에 올리며 변동이 있으면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합니다.
  3. 지급 결정: 도가 지급 여부를 정해 군에 알리고 군이 매월 지급합니다.
  4. 대리 신청: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도 장수수당은 2007년 말 나이로 대상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영월에서 85세가 된 부모님이 새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 아래 연령이라면 보조금24에서 지역을 영월군으로 정해 어르신 지원을 검색하고, 도 조례에 근거가 있는 100세 이상 위문품은 예산 범위 규정이라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읍·면에 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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