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생활환경 안내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같은 대형 폐가전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 제품들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뺀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천읍과 호명읍, 용궁·풍양·지보면 등 읍·면은 공제조합 조회에서 모두 목요일 수거 지역으로 나옵니다.
1. 무상방문수거 이용 절차
- 예약: 공제조합 누리집에서 품목과 희망일을 입력해 예약합니다.
- 방문확정: 수거전담반이 방문 날짜를 확정해 안내합니다.
- 수거: 예약한 날 기사가 집 안에서 제품을 가져가며, 요청하면 현관문 앞에 둔 제품을 수거합니다.
2. 예천군 스티커 배출 기준
- 훼손·불가 제품: 냉장고 냉각기나 세탁기 모터가 훼손된 제품, 또는 무상방문수거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해야 합니다.
- 가전 수수료 예: 군 수수료표에는 양문형 냉장고 700ℓ 이상 15,000원, 김치냉장고 130ℓ 이상 5,000원, 가습기 2,000원 등이 적혀 있습니다.
- 배출 시간: 쓰레기는 일몰 후부터 새벽 4시까지 내놓고, 불법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교환 제도: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1kg에 화장지 한 롤로 바꿔 줍니다.
3. 품목 범위와 수거가 막히는 경우
군 수거품목표를 보면 큰 가전 말고도 전기오븐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가 한 대부터 되고, PC 본체나 선풍기 같은 소형가전은 다섯 개 이상일 때 접수됩니다. 에어컨과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된 상태여야 하고, 사다리차나 크레인 없이는 꺼낼 수 없거나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달려 있으면 주민이 먼저 꺼낼 수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큰 가전을 함께 내놓으면 작은 가전도 같이 실어 가므로 한 번에 모아 예약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