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해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예천군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합니다.
1. 예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대상 나이: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해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예천군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5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어,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수효도수당: 같은 조례에 따라 요건을 갖춘 「효 가정」에는 장수효도수당을 매년 3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장수축하금과 별개입니다.
2. 예천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수축하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접수처: 부모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며, 신청자는 본인이나 세대원입니다.
- 대상 확정: 읍·면장이 내용을 확인해 대상자 명부를 군에 내면 군수가 매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지급 방법: 확정된 대상자에게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합니다.
3. 이용 팁
예천군은 거주 요건이 2년으로 다른 경북 시군보다 길어, 최근 전입했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기간이 충분한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가 본인이나 세대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따로 사는 자녀가 신청하려면 가능한지 읍·면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