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수도요금은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며, 조회와 납부는 완주군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월분 사용료는 금액이 확정되는 매월 8일에서 10일 무렵부터 조회되므로 그 이후에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완주 수도요금 조회 방법
- 수용가번호 입력: 사이버 창구의 요금 조회·납부 화면에서 고지서에 적힌 수용가번호 또는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 미납 내역 확인: 조회 결과에서 당월 요금과 미납 내역을 확인합니다. 2개월 이상 체납하면 정수(단수)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요금 산정기준: 업종별 요율이 궁금하면 같은 창구의 수도요금 산정기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완주 수도요금 납부 방법
- 가상계좌: 고지서 앞면에 적힌 농협은행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 인터넷 납부: 사이버 창구에서 조회한 뒤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결제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상하수도요금 메뉴에서 수용가번호와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합니다.
- 신용카드·위택스: 미납내역 조회 화면에서 신용카드결제를 고르거나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생기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 계좌 자동이체: 사이버 창구 민원신청, 거래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신청관리 중 한 곳에서 신청하면 요금의 1%(최대 5,000원)가 감면됩니다.
3. 이용 팁
납기가 지나면 연체료 3%가 지연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2개월 뒤 청구되므로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과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할 수 있고, 땅속·벽체 속 누수를 고쳤다면 공사 사진과 영수증을 갖춰 3개월 안에 누수감면을 신청합니다. 그 밖의 문의는 사이버 창구 하단에 적힌 요금관련 대표전화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