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기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의원, 약국 같은 요양기관에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와 각종 신고 업무에 쓰입니다. 새로 개설한 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기호부여를 신청해야 하고, 공개 데이터에서는 이 번호가 암호화된 형태로만 제공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요양기관기호 발급(기호부여) 신청 절차
- 회원가입·로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회원가입한 뒤 보안접속을 체크하고 로그인합니다.
- 업무포털 이동: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이동해 오른쪽 로그인 정보에 본인 이름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 기호부여신청: 상단 현황신고 메뉴의 기호부여신청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최종 제출 때 안내된 방법으로 냅니다.
2. 요양기관번호 조회 시 알아 둘 점
- 공공데이터 제공 방식: 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오픈API는 요양기호를 1:1로 매칭한 암호화된 요양기호로 제공하며 복호화 방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암호화 기호 확인: 암호화된 요양기호는 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오픈API의 병원기본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기관 번호: 특정 병원이나 약국의 실제 기호가 필요하면 진료받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이용 팁
기호부여신청은 개설신고를 마친 뒤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개설신고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갖춰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신청 방법을 그림으로 정리한 안내 자료가 심사평가원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으니, 처음 신청하는 기관은 첨부 안내 자료를 함께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