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어민기회소득 신청방법 1차 2차 신청기간 수당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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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어업경영체 농어민에게 지역화폐로 수당을 주는 제도로, 올해 하반기 접수는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동 지역은 구청, 읍·면 지역은 행정복지센터가 방문 접수를 맡으므로 주소지에 맞는 창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용인시 1차·2차 신청기간

  • 1차 신청: 올해 1차 접수는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며, 용인시는 파주시와 함께 도내에서 가장 먼저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 2차(하반기) 신청: 하반기 접수는 9월 21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이며 용인시 공고 제2026-2685호로 안내되었습니다.
  • 접수 창구: 온라인은 통합지원시스템, 방문은 처인구 산업과와 기흥구·수지구 산업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 신청방법·대상·수당 금액·지급일

  • 대상 요건: 용인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와 영농,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하며 귀농어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증빙서를 기본으로 냅니다.
  • 수당과 지급일: 하반기분은 모든 농어민이 월 5만 원(반기 30만 원 이내)이며 12월 중 용인시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됩니다.

3. 이용 팁

청년·귀농어민은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농어민 교육 참여 같은 사회적가치 창출활동을 1회 이상 증빙해야 하므로 확인서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반기 신청자 가운데 청년·환경·귀농어민의 상반기분은 기존 금액인 월 15만 원이 적용되니 본인 유형을 신청서에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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