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라 90세와 100세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북구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 90세에는 30만 원 이내, 100세에는 100만 원 이내의 금품을 각각 한 번 받을 수 있어 부모님 나이에 맞춰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울산 북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90세: 30만 원 이내의 금품을 1회 지급합니다.
- 100세: 100만 원 이내의 금품을 1회 지급합니다.
- 거주 기간: 지급기준일 현재 북구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단서: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합니다.
2. 울산 북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조례에 신청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90세·100세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 문의합니다.
- 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 준비물: 어르신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챙기고 대리인은 가족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3. 이용 팁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100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실태를 조사해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축하금은 금품으로 정해져 있어 현금인지 물품인지는 그해 기준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고, 5년 거주 요건을 채웠는지 초본으로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90세 축하금을 받았더라도 100세 축하금은 따로 받을 수 있으므로 두 시점을 모두 달력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