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나 사업자 같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미리 떼어 낸 세금 내역을 담은 서류로, 대출·이직·소득 증빙에 자주 쓰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소득 종류별 제출 시기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 지급한 곳에 요청: 근로소득은 다니는 회사, 사업소득은 대가를 지급한 곳, 퇴직소득은 퇴직금을 지급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해당 담당 부서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퇴사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3년 8월 25일부터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상시 제출할 수 있어, 회사가 제출하면 연중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근로·퇴직·사업소득: 1년 동안 지급한 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이자·배당·기타소득: 그 밖의 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3. 홈택스에 안 뜰 때 확인할 점
홈택스에 원천징수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면 대부분 원천징수의무자가 아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위 제출 기한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고 지급한 회사에 제출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기한이 지나도 반영되지 않으면 회사에 정정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