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아래 글을 통해 예약방법을 알아보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재범 방지와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가지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대상 및 기간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음주운전 1회자
- 대상: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1회 적발자
- 교육 구성
- 음주진단반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총 교육 시간: 12시간
- 수강료: 총 72,000원
- 혜택: 면허 정지자의 경우 정지 기간 20일 감경
음주운전 2회자
- 대상: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2회 적발자
- 교육 구성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 음주기본 2차반 (4시간)
- 총 교육 시간: 16시간
- 수강료: 총 96,000원
- 주의사항: 교육은 순차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각 회차별로 다른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음주운전 3회자
- 대상: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자
- 교육 구성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 음주기본 2차반 (4시간)
- 음주심화 1~8차반 (각 4시간)
- 총 교육 시간: 48시간
- 수강료: 총 228,000원
- 주의사항: 음주심화반은 1차와 8차를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하며, 심화반은 현장 결제만 가능
교육예약 신청 방법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교통안전교육’ 메뉴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해당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교육장소와 날짜를 예약합니다.
- 예약 확인 후,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하여 참석합니다.
전국 교육장 안내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실시됩니다. 가까운 교육장은 전국 교육장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 | 교육장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서울 | 강남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2 (염곡동) | 1577-1120 |
| 도봉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49 (상계동) | 1577-1120 | |
| 부산 | 부산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4 (대연동) | 1577-1120 |
| 대구 | 대구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서로 31 (대명동) | 1577-1120 |
| 인천 | 인천 |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암로 30 (옥련동) | 1577-1120 |
| 경기 | 용인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 41 (영덕동) | 1577-1120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하루에 몰아서 수강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루에 모든 교육을 몰아서 수강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만 이수할 수 있으며, 각 회차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강해야 하나요?
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본인이 직접 수강해야 합니다. 대리 수강은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 시작 전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