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우편물 주소변경은 우정사업본부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용하면 옛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일정 기간 옮겨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때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빠뜨렸다면 인터넷우체국에서 따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권역 안 이사는 처음 3개월이 무료입니다.
1.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 방법
-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다음 날 우체국 전산에 등록됩니다.
- 인터넷우체국 신청: 전입신고 때 빠뜨렸다면 전입신고를 마친 뒤 인터넷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 유료 결제: 다른 권역으로 이사해 유료가 되면 문자로 받은 접수번호로 전입신고일 포함 7일 안에 결제해야 합니다.
2. 기간과 수수료
- 같은 권역: 개인 기준 최초 3개월은 무료이며 3개월 연장할 때 4,000원입니다.
- 다른 권역: 개인 기준 3개월에 7,000원, 3개월 연장도 7,000원이며 권역은 서울, 경기, 부산 같은 광역 시도 단위입니다.
- 서비스 기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고를 수 있고 결제일로부터 3일 뒤(토·공휴일 제외)부터 시작됩니다.
3. 이용 팁
인터넷우체국 신청은 본인 건만 가능하고 세대원 대리 신청과 미성년자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쓰던 금융기관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인 「금융주소 한번에」는 2020년 8월 4일 종료되었으므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주소는 각 회사에서 따로 바꿔야 하고, 소송 중이라면 법원에 송달장소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