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합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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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때는 증여재산공제 금액까지 증여세가 붙지 않는데, 이 한도는 한 번에 받은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따집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라면 일반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간 5천만 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배우자: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에게 받으면 10년간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 합산 방식과 혼인·출산 공제

  • 그룹별 합산: 공제 한도는 주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그룹별로 적용되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 그룹 전체로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 혼인·출산 공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 중복 불가: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쳐서 1억 원까지이므로 혼인 때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고 주의사항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고서와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자가 여러 명이면 먼저 받은 증여분부터 차례로 공제하므로 증여 시기와 금액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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