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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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저당 사항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중고차 거래나 저당·압류 확인 때 자주 필요하며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등록원부 발급 방법

  1. 접속: 자동차365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메뉴로 들어가거나 정부24에서 같은 이름의 민원을 검색합니다.
  2. 본인인증: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가운데 하나로 인증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3. 차량 정보 입력: 본인 차량이 아니면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4. 출력: 처리는 즉시 끝나며 등본·초본을 바로 인쇄하거나 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종류와 수수료

  • 갑부와 을부: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며 각각 등본과 초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발급서식에서는 자동차원부갑, 자동차원부을이라는 약칭으로 표시됩니다.
  • 이해관계인 초본: 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신청서로 초본을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방문 시 발급은 1건당 300원, 열람은 1건당 100원이고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3. 이용 팁

자동차365 포털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매월 말일에는 오후 6시에 일찍 닫으므로 늦은 시간 신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발급은 시군구청,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며 무인발급기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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