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이고, 소각은 그렇게 산 주식을 없애 발행주식 수 자체를 줄이는 절차입니다. 2026년 2월 25일 자기주식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투자자라면 바뀐 규정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 소각 규정
- 대상: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가리지 않고 모든 회사가 대상이며, 스스로 산 자기주식과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소각 기한: 자기주식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 예외: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정관에 정한 경영상 목적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소각 절차: 모든 자기주식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일원화되어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2. 함께 바뀐 주요 내용
- 권리 제한: 자기주식에는 의결권뿐 아니라 배당과 신주인수권 같은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 편법 활용 차단: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상환사채 발행과 질권 설정이 금지되고,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 취득도 직접 취득과 똑같이 규율됩니다.
- 과태료: 상장회사가 소각 의무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이사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용 팁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 지표가 달라지지만, 실제 주가는 실적과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므로 소각만으로 주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결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 이름으로 검색해 공시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