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고지된 세액과 납부 여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두 차례 고지 내역을 모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 회원가입·로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한 뒤 로그인합니다. 본인 명의로 고지된 세금만 조회되므로 로그인이 먼저입니다.
- 지방세 납부 화면: 메인 화면의 납부 항목에서 ‘지방세’를 선택하면 고지된 지방세 목록에서 재산세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의 할일 확인: 로그인 첫 화면의 ‘나의 할일(최근 10년)’도 함께 살펴보면 놓친 고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재산세 납기와 부과 기준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공유 재산은 지분만큼 나눠 부과되며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 납기: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31일, 토지는 9월 16~30일입니다. 주택은 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내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위택스 첫 화면의 전자송달신청과 자동납부신청을 해 두면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로 고지를 받고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송달장소신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모바일 안내 화면에는 스마트위택스 앱 접속이 일시 중단됐다는 공지가 게시돼 있으므로, 앱이 열리지 않으면 PC 위택스나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