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조건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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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일반 버팀목과 청년전용, 신혼부부전용, 신생아 특례로 나뉩니다. 상품마다 소득·자산 기준과 대출한도가 다르므로 본인 가구에 맞는 상품의 조건을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상품별 대출 조건

  • 버팀목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금리는 연 2.5~3.5%, 한도는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8천만원입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 만 19~34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가 대상이고 금리는 연 2.2~3.3%, 한도는 최대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입니다.
  • 신혼부부전용: 혼인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면 되며, 금리 연 1.9~3.3%에 한도는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입니다.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가구(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이면 연 1.3~4.3% 금리로 최대 2.4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2. 공통 조건

  • 무주택·자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6년 기준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계약·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뒤,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이미 기금대출이나 은행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용 팁

대출금은 상품별 한도와 전세금의 70~80%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정해지고,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원칙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대출은 추가대출이 불가하니 보증 종류를 고를 때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이나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금리와 한도는 은행 심사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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