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부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보증금의 반환을 공사가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과 보증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을 마친 직후 조건부터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입 조건과 보증 한도
- 대상 보증금: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밖의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신청 기한: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 조건: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가격 산정: 아파트는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가운데 선택해 적용하고,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합니다.
2.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을 찾아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의 부동산 메뉴와 공사 모바일 앱인 안심전세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보증료 할인을 받으려면 무주택 여부 등 할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3. 이용 팁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계약기간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보증료율은 보증금 구간과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근저당 금액이 많으면 한도를 넘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선순위채권과 주택가격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