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와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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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청구로 나누며, 판례는 맞벌이뿐 아니라 육아와 가사노동도 재산을 모으는 데 필요한 부부의 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상 재산과 청구 기간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대상이며,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함께 모은 재산이면 포함됩니다.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갖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늘어난 부분이 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 이혼 당시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아직 재직 중이라도 재판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분할 비율과 청구 절차

  • 비율 산정: 법으로 정해진 고정 비율은 없으며,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도 이 협력에 포함해 평가합니다.
  • 청구 방법: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신청: 상대방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 이용 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합의를 미뤘다면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받은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소득세가 붙지 않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취득세 등을 내야 합니다. 기여도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법률구조기관 상담을 함께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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