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총수입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뚝딱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각종 공제를 제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최종 납부할 세액]
각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종합소득금액 구하기 (수입에서 경비 빼기)
가장 먼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총수입금액(매출)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빼서 순수한 소득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 장부 작성자: 실제 지출한 비용(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적격증빙을 갖춘 각종 지출)을 필요경비로 빼줍니다.
- 추계 신고자 (장부 미작성):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합니다.
이때 사업소득 외에도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모두 합산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2단계: 과세표준 구하기 (소득공제 적용)
종합소득금액이 나왔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금을 줄여주는 첫 번째 단계인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부모님, 자녀 등)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할수록 유리합니다.
- 추가공제: 경로우대(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부녀자(50만 원), 한부모(100만 원) 등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습니다.
- 기타 소득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전액,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등이 과세표준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핵심 절세 항목입니다.
3단계: 산출세액 구하기 (세율 곱하기)
이제 확정된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할 차례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율(6%~45%)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누진공제액’을 활용합니다. (계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0억 원 초과: 최고세율 45% (누진공제 6,540만 원)
주의사항 (지방소득세): 산출된 종합소득세액의 10%는 ‘지방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체감하는 실효 세율은 6.6% ~ 49.5%가 됩니다.
4단계: 최종 납부세액 결정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
마지막으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 주요 세액공제/감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작성 시 산출세액의 20%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 크기를 줄여준다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금액을 다이렉트로 빼주므로 절세 효과가 매우 직관적입니다.
- 기납부세액 차감: 프리랜서(3.3%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나 중간예납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산출된 세액에서 이를 빼줍니다. 만약 이번에 내야 할 세금보다 내가 기존에 낸 세금이 더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돌려받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