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선정기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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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를 돕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전월세 가구에는 임차료를 주고 집을 가진 가구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1. 선정기준과 지원 내용

  •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는 월 311만 7,474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 2027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6.7% 오르면서 1인 가구 131만 3,300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 이하로 넓어집니다.
  • 임차급여: 전월세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으며, 2027년 기준임대료는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오릅니다.
  •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는 집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한도로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2. 신청 방법

  1. 신청 창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합니다.
  2. 서류 준비: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형태를 확인할 서류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조사와 결정: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이 정해집니다.
  4. 지급: 임차급여는 매달 수급자 계좌로 지급되고 수선유지급여는 정해진 주기에 맞춰 공사로 지원됩니다.

3. 이용 팁

올해 기준으로 탈락했더라도 2027년에는 선정기준 금액이 올라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을 새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거급여법이 바뀌어 2028년 1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관리비도 주거급여 항목에 추가되고,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권자의 미혼 자녀도 분리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별 정확한 금액은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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