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합니다. 부부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 실거주 여부 같은 가입조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예상연금을 조회하기 전에 가입 요건부터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조건
- 나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주택법상 주택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 실거주: 가입 주택을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써야 하며, 입원 같은 공사 인정 사유가 있으면 부부합산 1주택자에 한해 예외가 됩니다.
2. 비용과 지급 기간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냅니다.
- 대출금리: 91일물 CD금리에 1.1%를 더하거나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에 0.85%를 더한 금리 가운데 선택합니다.
- 지급 기간: 보증기한은 연금 지급기한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이어집니다.
3. 이용 팁
월지급금을 정할 때 쓰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로,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국민은행 시세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도 3년 안에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할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예상연금 조회로 받을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