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폐가전 무료수거 품목과 폐기물배출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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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냉장고, TV,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을 장롱, 소파와 함께 대형생활폐기물로 분류하면서도, 원형이 남은 폐가전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무상방문수거로 내놓도록 함께 안내합니다. 무상수거가 안 되는 물건은 진주시 통합예약 누리집의 폐기물배출신고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1. 진주시 무상방문수거 요일

  • 동 지역: 10월 6일 예약 가능 지역 조회에서 가좌동과 강남동은 월·수·금요일입니다.
  • 월·금 읍·면: 문산읍, 금곡면, 금산면, 내동면, 대곡면, 명석면, 미천면, 정촌면, 진성면, 집현면입니다.
  • 수요일 면: 대평면, 사봉면, 수곡면, 이반성면, 일반성면, 지수면입니다.
  • 품목 기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같은 단일 품목은 1대부터, 청소기나 선풍기 같은 다량 품목은 5개 이상부터 접수됩니다.

2. 진주시 폐기물배출신고 순서

  1. 본인인증: 통합예약 누리집의 폐기물배출신고에서 본인인증과 개인정보 동의를 합니다.
  2. 정보 입력: 기본정보와 배출장소, 배출품목을 고르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결제: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가운데 하나로 수수료를 냅니다.
  4. 필증 부착: 신고필증출력 메뉴에서 출력해 각 폐기물에 붙이면 신고 뒤 4~5일 안에 수거됩니다.

3. 취소와 수거 일정

배출 신고는 15일 안에 취소할 수 있지만 수거 전날 정오가 지나면 받지 않고, 수거를 마친 폐기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두 구역으로 나뉜 대행업체가 요일별로 수거하며 공동주택은 협의해 주 2회 이상 가져갑니다. 원하는 품목이 목록에 없으면 수거 업체에 묻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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