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수도요금은 창녕군 수도과가 부과와 징수를 직접 맡고 있으며, 군 누리집 환경수도 분야의 상하수도 민원서비스에서 요금표와 명의변경, 이의신청, 급수중지 절차를 안내합니다. 요금은 매달 집으로 받는 고지서로 확인하고 고지서에 적힌 납부 방법과 기한에 맞춰 내면 됩니다.
1. 창녕 수도요금 조회 방법
- 고지서 확인: 누리집에 온라인 요금 조회 화면은 따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달 받는 고지서로 사용량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요금표 대조: 상하수도 요금표 메뉴에서 업종별 요율과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확인해 고지 금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60일 안에 서면이나 전화, 검침원을 통한 구두로 신청하며 7일 안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2. 창녕 수도요금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납부 방법과 기한에 맞춰 냅니다. 자동이체 등 세부 수단은 고지서와 수도과 안내를 확인하세요.
- 급수중지 신청: 집을 오래 비우면 급수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폐전 신청: 상수도가 더 필요 없을 때는 체납액을 모두 낸 뒤 수도요금 최종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폐전을 신청해야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이용 팁
집주인이나 사용자가 바뀌면 신청서 1부로 명의변경을 신청하며, 담당자가 현지에서 체납액과 승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오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가 도는지 확인한 뒤 옥내누수 탐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 문의는 수도과 수도행정팀 대표전화로 하며 번호는 고지서와 누리집 민원서비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