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합포구는 구 단위의 별도 장수축하금은 없고,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가 마산합포구 주민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100세가 되면 장수 시민패를 받고 해마다 생일이 든 달에 10만 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을 받는 구조라서 그 조건과 문의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1. 창원 마산합포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 장수노인에 해당합니다.
- 장수 시민패: 100세가 되는 달에 창원시가 장수 시민패를 수여합니다.
- 축하 기념품: 100세 이후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0만 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장수수당 참고: 창원시 장수수당은 2014년 10월 31일 당시 수당을 받던 9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분만 대상이라 새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 창원 마산합포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접수 창구: 마산합포구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100세 장수 시민패와 생일 기념품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 전달 방식 확인: 조례에는 신청서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생일 달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
- 대리 문의: 어르신이 움직이기 어려우면 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지참해 대신 상담합니다.
- 도 제도 함께 확인: 경상남도도 100세 도민에게 장수도민증과 기념품을 줄 수 있어 같은 시기에 함께 물어봅니다.
3. 이용 팁
창원시 기념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생일 달에 이어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마다 생신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