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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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군 노인복지증진 조례에 100세 이상 장수노인 위문품 지원을 두고 있고, 7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에게 매달 5만 원의 봉양수당도 지급합니다. 여기에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도민에게 월 2만 원을 주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수수당이 함께 적용됩니다.

1. 철원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100세 위문품: 철원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위문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봉양수당 대상: 철원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1년 이상 같은 주소에서 모시는 19세 이상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1명입니다.
  • 봉양수당 금액: 어르신 1명이면 월 5만 원, 2명 이상이면 1명당 월 2만 원을 더합니다.
  • 도 장수수당: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도민에게 월 2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철원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봉양수당 신청 시기: 어르신의 7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봉양수당 서류: 철원군 봉양수당 지급 신청서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붙여 군에 내며, 주민등록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3. 지급 시작: 군이 적격 여부를 확인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합니다.
  4. 도 장수수당 신청: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서를 냅니다.

3. 이용 팁

봉양수당은 세대별로 한 명에게만 지급되므로 형제 중 누가 신청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봉양수당 조례는 2025년 5월 7일 개정 기준이니 100세 위문품 지급 방법과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운영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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