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에서 냉장고나 세탁기를 버릴 때는 군 전체가 금요일 수거로 잡히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대상이 아닌 제품은 읍면장에게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붙여야 하며, 신고는 빼기 앱이나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청양군 대형폐기물 신고 창구
- 빼기 온라인: 빼기 앱이나 빼기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카드나 가상계좌로 수수료를 냅니다.
- 읍·면사무소 방문: 청양읍과 운곡·대치·정산·목·청남·장평·남양·화성·비봉면 사무소에서 현금, 카드, 가상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전 수수료 예시: 양문형 냉장고 700ℓ 이상은 23,000원, 일반 냉장고 500ℓ 이상은 8,000원, 42인치 이상 TV와 10kg 이상 세탁기는 각각 7,000원입니다.
2. 수수료 없이 넘길 수 있는 경우
- 수거 요일: 예약 가능 지역 조회에서 청양군 10개 읍·면이 모두 수거 가능 지역이며 요일은 금요일로 나옵니다.
- 한 대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는 한 대만 있어도 예약하면 비용 없이 가져갑니다.
- 소형 다섯 개: 전기밥통, 가습기, 믹서기처럼 군 수수료표에서 7,000원으로 정한 작은 가전도 다섯 개 이상 모으면 무상수거로 낼 수 있습니다.
- 새 제품 구입처: 청양군 재활용품 안내는 냉장고, 에어컨, TV를 새로 살 때 판매처가 쓰던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3. 신고보다 예약을 먼저 따져 볼 이유
같은 냉장고라도 무상수거로 내면 비용이 없고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면 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붙으므로, 무상수거 예약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에어컨이나 벽걸이 TV는 철거를 마친 뒤에 예약해야 하고, 부품을 떼어 낸 제품은 무상수거에서 빠집니다.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공동주택 등에 마련된 수거함에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