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어르신의 장수수당은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되며 구별로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청원구 주민도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계속 살았다면 월 4만원을 받을 수 있어 조건과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1. 청주 청원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근거 조례: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가 근거이며 정부24 보조금24에도 청주시 장수수당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나이 기준: 주민등록상 1930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어르신으로, 2026년 기준 95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 거주 기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청주시 관할 구역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 금액과 방식: 월 4만원을 현금으로 매월 20일 지급하며 소급 지급은 없습니다.
2. 청주 청원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청원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수당지급신청서를 냅니다.
- 자격 확인: 읍·면·동에서 거주와 수급 자격을 확인한 뒤 청주시장에게 지급을 요청합니다.
- 대리 접수: 본인이 부득이하게 못 가면 배우자·부양의무자·위임장 소지자가 접수합니다.
- 지급 개시: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계산되어 개인별 금융계좌로 들어오고, 사망·전출이 생기면 다음 달부터 중지됩니다.
3. 이용 팁
청원구는 읍·면 지역이 넓어 행정복지센터가 먼 마을도 있으니 가족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접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라면 청주시 효도수당 월 5만원도 함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읍·내수읍·북이면 등 읍·면에 사는 어르신도 동 지역과 같은 금액과 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