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서 정부24 발급 방법과 출력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바로가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국하거나 입국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받는 서류로,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대리 신청은 방문으로만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1. 정부24 인터넷 발급 순서

  1. 서비스 검색: 정부24에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접속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검색하고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2. 신청서 작성: 증명받을 기간과 용도 같은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비회원은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발급과 출력: 처리가 끝나면 발급 문서를 출력하거나 MyGOV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한 문서를 열람합니다.

2. 방문 신청과 준비 서류

  • 접수 기관: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출장소,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내국인은 재외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와 처리: 방문 발급은 1통에 2,000원이며 근무시간 안에 즉시 처리됩니다.
  • 대리 신청: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고 법정대리인은 자녀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이용 팁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수수료도 없으며,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출처가 전자 파일을 요구한다면 정부24 발급증명서 뷰어로 내려받은 파일인지 진본확인 메뉴에서 검증할 수 있고, 방문할 때는 어디서나민원 제도로 가까운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