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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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99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시민증을 수여하는 제도를 조례로 두고 있지만 현금으로 주는 장수축하금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장수수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제도를 따릅니다. 도 장수수당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도민에게 매달 2만 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1. 태백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태백시 장수시민증: 태백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99세 이상 어르신에게 증서나 증표를 1인 1회 수여합니다.
  • 수여 시기: 99세가 되는 날이 기준이며 생일이나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날짜를 정해 수여할 수 있습니다.
  • 도 장수수당: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어르신에게 월 2만 원을 지급합니다.

2. 태백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장수수당 접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수노인수당 지급신청서를 냅니다.
  2. 접수 기간: 상시 신청이며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3. 대리 신청: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장수시민증 문의: 장수시민증은 조례에 신청 절차가 따로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수여 방법을 확인합니다.

3. 이용 팁

태백시 조례는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한 건물에서 모시는 가정을 효도가정으로 정의하고 장수어르신 공경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니, 효도가정 관련 지원이 있는지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시민증은 금전 지원이 아닌 예우 성격이므로 생활비 지원은 도 장수수당과 다른 어르신 복지 제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 장수수당은 2007년 말 기준 85세 이상이던 분으로 대상이 고정돼 있어 지금 90대 부모님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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