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조건과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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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하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실거주 유예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7일 이 유예의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고 갱신계약까지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이번에 달라진 내용

  • 신청 기한 연장: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어났고, 연장된 조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인정: 기존에는 현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까지만 유예됐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갱신계약 기간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 갱신 인정 요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 갱신계약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적용됩니다.

2. 입주 시점과 유지되는 조건

  •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시행일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유예되며,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 갱신계약이 있는 경우: 최초 계약과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되어 최대 3년 3개월 동안 입주를 미룰 수 있고,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 매수자 요건: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3. 신청 시 주의사항

2027년 12월 31일은 입주 기한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기한이므로, 그때까지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후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처럼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도 그 시점부터 15개월로 조정됩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과 세부 요건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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