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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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돈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근무 기간, 주당 근로시간,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정해지므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 지급 대상: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1.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계산기에는 기본급과 기타수당 외에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도 입력합니다.
  2. 간편 계산식 적용: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총 재직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면 대략적인 퇴직금이 나옵니다.
  3. 계산기 입력: 입사일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넣고 평균임금 계산 기간을 확인한 뒤 임금을 입력합니다.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은 미산입기간으로 따로 등록합니다.

3. 수령 방법과 이용 팁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이후 퇴직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옮겨지므로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두면 편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라 실제 받는 돈은 퇴직소득세 등을 반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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