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해지 세금 중도인출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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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떼이지 않고 나중에 꺼낼 때까지 미뤄지는데,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RP를 해지하거나 일부를 꺼낼 때는 어떤 돈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와 중도인출이 허용되는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해지할 때 붙는 세금

  • 퇴직금 부분: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미뤄 두었던 퇴직소득세를 그때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 공제받은 납입금: 본인이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해지할 때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 연금으로 받을 때: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신청하고 한도 안에서 나누어 받으면 이연퇴직소득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확인서 제출: 정확한 원천징수를 위해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거나 발급번호를 해지 화면에 입력합니다.

2. 해지 없이 중도인출이 되는 사유

  • 주택 관련: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인출할 수 있으며, 전세금은 한 직장에서 한 번만 허용됩니다.
  • 요양 비용: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으면 인출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세(5.5~3.3%)가 적용됩니다.
  • 파산·회생: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중도인출 사유에 들어갑니다.

3. 이용 팁

퇴직금을 이미 일반 계좌로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떼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의 온라인 화면이나 영업점에서 하며, 온라인 해지 환경이 없는 곳은 방문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회사별 해지 안내에서 먼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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