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한 퇴직급여를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받는 방식에 따라 수령 요건과 세금이 달라지므로 퇴직 전에 수급 조건과 IRP 이전 원칙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 퇴직연금 수령 절차
- IRP 계좌 준비: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겨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둡니다.
- 수령 방식 선택: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지급 신청: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의 앱이나 창구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연금 조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가입 내역과 예상 수령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IRP 이전 예외와 세금
- IRP 이전 예외: 55세 이후 퇴직해 받는 경우,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는 경우 등은 IRP로 옮기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이연: IRP로 옮긴 퇴직일시금은 퇴직소득세 과세가 미뤄지며, 이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 연금소득세: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만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이용 팁
DB형은 회사가 운용해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퇴직 전에 적립금 운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과 수령기간 5년 이상 요건을 함께 맞춰야 하며, 세액공제분을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더 높은 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지급 신청 전에 미리 계산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