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을 운영하거나 새로 열려는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자는 매년 한 번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영업 신고 전 교육과 매년 교육의 시기, 교육 방식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피부미용 위생교육 받는 시기
- 영업 신고 전: 피부미용업을 새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교육 단체 사정으로 미리 받지 못했다면 영업 신고 후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교육: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해마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휴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교육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2. 교육 방식과 인정 기준
- 교육 시간: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함께 운영하며 교육 시간은 3시간입니다.
- 교육 내용: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 법규, 친절과 청결을 포함한 소양교육, 기술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 중복 인정: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미용업을 하면 그중 하나만 받아도 되고,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같은 업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교육 기관: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수료하면 실시단체에서 수료증을 받습니다.
3. 과태료 주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장별로 공중위생 책임자를 정해 교육을 받게 해야 하니, 교육 일정과 온라인 신청 방법은 고시된 실시단체 안내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