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우리 국민이 일반여권으로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머물 수 있는 나라지만, 주한필리핀대사관은 체류 예정 기간에 더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요구합니다. 출국 날짜만 보고 판단하면 탑승이나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귀국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1. 필리핀 입국 기본 요건
- 무비자 체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내 기준으로 일반여권 소지자는 30일까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도착비자로 체류를 늘리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여권 잔여기간: 주한필리핀대사관 비자 안내에 따르면 여권은 필리핀 체류 예정 기간보다 6개월 이상 더 유효해야 합니다.
- 귀국 항공권: 출발지로 돌아가거나 다음 목적지로 가는 유효한 항공권을 갖고 있어야 무비자 입국 대상이 됩니다.
- eTravel 등록: 입국과 출국 모두 72시간 전까지 필리핀 정부의 eTravel 사이트에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 기간이 모자랄 때 전자여권 재발급
- 신청 경로 선택: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았다면 정부24나 KB스타뱅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음이라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합니다.
- 사진과 수수료 준비: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사진을 준비하며, 10년 복수여권 수수료는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입니다.
- 수령: 신청할 때 고른 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받으며,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으면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3. 이용 팁
30일 일정이라면 귀국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체류 기간을 더한 날짜까지 여권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해도 새 여권을 받기 전까지 기존 여권을 쓸 수 있지만, 항공권은 실제로 들고 갈 여권 정보로 예약해야 탑승 수속에서 혼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