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유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바로가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에 의무상환액이 통지되는 구조라, 그사이 퇴사하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지난해 기준 금액을 갚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국세청 상환유예 제도를 신청하면 의무상환액 납부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습니다.

1. 상환유예 신청 절차

  1. 누리집 접속: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민원 메뉴에서 상환유예 신청을 선택합니다.
  2. 증빙서류 첨부: 퇴직증명서, 육아휴직 인사발령서, 폐업사실증명, 재학증명서처럼 유예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세무서 제출: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내도 됩니다.

2. 신청 대상과 기한

  • 대상: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실직·퇴직·육아휴직·폐업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근로소득으로 생긴 의무상환액만 해당합니다.
  • 신청 기한: 실직·육아휴직 사유의 재직자 통지분은 통지서를 받은 해 6월 1일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퇴직자는 같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 유예 기간: 실직·육아휴직·폐업 사유는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학생은 4년이 지난 해 말까지 유예됩니다.

3. 이용 팁

퇴사했다고 해서 이미 통지된 의무상환액이 저절로 조정되지는 않으므로 유예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처럼 상환유예 대상이 아니라면 고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미루는 징수유예를 따로 신청할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