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에는 장수수당 지급 조례가 있지만, 보조금24 기준 2015년 1월 31일 당시 수당을 받던 8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비수급자만 대상이라 신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함안 부모님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제도로 95세 이상 2대 가정 효도수당과 경상남도 100세 장수도민증을 함께 정리합니다.
1. 함안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장수수당: 보조금24 기준 월 3만 원이며, 대상은 2015년 1월 31일 당시 수당을 받던 85세 이상 장수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으로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 효도수당(비슷한 제도): 주민등록 9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사는 2대 이상 가정, 또는 80세 이상이 포함된 3대 이상 가정에 설·추석 각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효도수당 거주 조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안군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경상남도 제도: 100세 도민에게는 장수도민증 수여와 예산 범위의 기념품 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2. 함안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효도수당 신청 시기: 보조금24 안내에 따라 설·추석 명절 1달 전에 신청합니다.
- 접수처: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읍·면 행정복지센터)에게 제출합니다.
- 지급 방법: 읍·면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확인해 군에 넘기면, 군이 신청인 예금통장으로 입금합니다.
- 100세 장수도민증: 부모님이 100세가 되는 해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도 장수도민증 수여 일정을 문의합니다.
3. 이용 팁
효도수당은 장수축하금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돕는 수당이어서 따로 사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명절 전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