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에 따라 100세가 된 군민에게 현금 100만 원 또는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한 차례 지급합니다. 합천에 3년 이상 연속으로 살아야 하고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합천 부모님 기준으로 조건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1. 합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가 된 장수 노인이 대상입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한 차례에 한정해 현금 100만 원 또는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효도수당(비슷한 제도): 85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3대 이상 효 가정에는 설·추석에 각각 30만 원(반기별)의 효도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2. 합천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합니다.
- 대리 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합니다.
- 자격 확인: 읍·면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생년월일·주소·거주 기간을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 지급 시기: 읍·면이 한 달 동안 받은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에 보내고, 군은 그달 말까지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신청일 현재 사망·전출·주민등록 말소 상태이면 받을 수 없으므로 100세 생신 달이 되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상남도의 100세 장수도민증도 별도로 있으니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