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위해 학교나 직장이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공급 물량의 약 80%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게, 나머지 20%가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갑니다.
1. 계층별 입주자격
- 대학생·취업준비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또는 졸업·중퇴 뒤 2년 이내인 사람이 대상이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사회초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은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입니다.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도 계층별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자산 기준과 거주기간
- 소득 기준: 2026년 적용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는 3인 가구 약 816만 원, 120%는 약 980만 원이며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더한 기준을 씁니다.
- 자산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이며 계층마다 자산 기준이 달라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방식: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계약이 끝날 때마다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해 갱신합니다.
-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10년,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으면 10년·자녀가 1명 이상이면 14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LH 행복주택은 3월·6월·9월·12월 분기별로 공급되며, 모집 공고는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합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는 해당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 살거나 소득 근거지가 있는 사람이 1순위, 같은 광역권이 2순위로 추첨되므로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단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터넷 청약은 서류 제출 대상자를 먼저 고른 뒤 자격을 확인해 당첨자를 정하니, 공고문에 적힌 제출 서류와 일정을 미리 챙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