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긴급출동 견인 서비스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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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은 공제에 가입한 화물차가 고장이나 사고로 멈췄을 때 조합이 지정한 업체를 보내 주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운영합니다. 적재정량에 따라 특약 종류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고 이용 횟수에도 한도가 있어 가입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특약 종류와 서비스 내용

  • 특약Ⅰ: 적재정량 1.6톤 이하 공제계약 자동차가 대상이며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타이어 교체, 긴급견인, 비상구난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약Ⅱ: 1.6톤 초과 5톤 이하 차량이 대상이며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만 제공됩니다.
  • 가입 제외: 특정 차종과 특수 차종은 두 특약 모두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2. 서비스별 이용 한도

  • 긴급견인: 자력 운행이 불가능할 때 하루 1회, 10km 한도로 견인하며 초과 거리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합니다.
  • 비상급유: 특약Ⅰ은 3리터, 특약Ⅱ는 5리터 이내로 넣어 주며 연 2회, 하루 1회로 한정됩니다.
  • 배터리·타이어: 배터리는 운행 가능하도록 조치하되 교환 시 배터리 값은 본인 부담이고, 타이어는 예비타이어가 있을 때만 교체합니다.
  • 잠금장치 해제: 키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근 경우 열어 주지만 트렁크와 특수 잠금장치 차량은 제외됩니다.

3. 이용 주의사항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제주도와 연륙교로 이어진 섬을 뺀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기간 중 긴급출동서비스를 5회 이상 받으면(공제기간 1년 미만은 3회) 그 시점부터 특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꼭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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