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신고 기간, 대상, 방법, 세율 계산법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업 소득자 등 모든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가이드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일반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연장 가능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2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 수익 등
- 근로소득: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
- 이자·배당소득: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 사적연금소득: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등
단,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근로소득자나 퇴직소득,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PC) 전자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신고서 작성’ 선택 후 정기신고 진행
-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 신고서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하여 신고 완료
홈택스와 위택스가 연계되어 있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방법
모바일에서도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신고서 작성’ 선택 후 정기신고 진행
-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 신고서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로 이동하여 신고 완료
모바일 환경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 방법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세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6,500만 원인 경우:
- 해당 구간: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세율: 24%
- 누진공제액: 576만 원
세액은 6,500만 원 × 24% – 576만 원 = 984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후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계 서비스를 통해 위택스(www.wetax.go.kr)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