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가장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연령, 소득, 재산 등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요건을 충족한다면,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와 임대차 계약 정보 등을 입력하고 준비된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직접 상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현재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본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와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월세 지원 담당 창구에 제출합니다.
-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가족 등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3. 필수 준비 서류
신청 전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각 서류를 사진 파일이나 PDF 형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 월세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방문 신청 시 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년 본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서여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은행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 거래내역 등)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본인, 아버지, 어머니를 각각 기준으로 발급받아 총 3통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을 수령할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본 (종류와 납입 횟수에 무관하게 가입 여부 확인용으로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