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키로 속도위반 과태료 실시간 조회방법 벌점 벌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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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행위로, 이에 따른 과태료, 벌점, 벌금 등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처분의 종류와 기준,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 기준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점은 초과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과태료: 승용차 기준 7만 원​
    • 벌점: 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과태료: 승용차 기준 10만 원​
    • 벌점: 30점​
  • 60km/h 초과
    • 과태료: 승용차 기준 13만 원​
    • 벌점: 60점​

속도위반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이용하기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 본인의 속도위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조회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조회’를 선택한 후, ‘최근 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4. 차량번호 입력: 조회하고자 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결과 확인: 단속 내역이 있을 경우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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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 이파인 홈페이지: 조회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선택하여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이파인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납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납부

  • 은행 방문: 고지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방문: 해당 지자체의 교통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점 조회 및 관리

벌점 조회 방법

본인의 누적 벌점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운전면허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를 선택한 후, 벌점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결과 확인: 현재 누적된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 감경 방법

  • 교통소양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활용: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향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속도위반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과태료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속도위반 시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으로 제한 속도를 20km/h 초과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40km/h 초과 시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직접 단속되었을 때 부과되며,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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