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중심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직일 당시 50세 이상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미만보다 지급일수가 길게 정해져 있어 나이별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50세 이상 소정급여일수
- 가입 1년 미만: 50세 미만과 같은 120일을 받습니다.
- 1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로 50세 미만보다 각각 30일 깁니다.
- 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최대 270일을 받습니다.
- 나이 판단 기준: 연령은 이직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수급 조건과 금액
-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년퇴직: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지급하며,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이 11만3,500원이어서 하루 최대 6만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의 80%입니다.
3. 이용 팁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 신청이 늦으면 남은 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사전교육을 마치고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1~4주마다 입사지원이나 면접 같은 재취업활동을 신고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