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조회, 이의신청, 과태료 납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조회 방법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파인은 교통법규 위반 내역 조회,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확인, 운전면허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파인에서 교통법규 위반 조회 절차
-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등을 선택하여 본인의 위반 내역을 조회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위반 조회 바로가기교통법규위반 이의신청 절차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위반 사실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파인을 통한 이의신청 절차
-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해당 위반 내역을 선택합니다.
-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관할 관서를 선택하고, 민원 내용을 상세히 입력한 후 ‘등록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 교통법규위반 이의신청 바로가기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 직접 납부: 은행,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CD/ATM 납부: 현금자동입출기(CD/ATM)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 창구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인터넷 납부: 은행 인터넷 뱅킹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금융결제원(www.giro.or.kr) 또는 모바일 인터넷 지로 앱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자세한 납부 방법은 철도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및 유의사항
-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고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 감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은 납부할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금액에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장기간 미납 시 차량 압류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를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