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과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수교육의 대상자, 이수 기준, 신청 방법, 이수 증명서 발급 방법, 면제 대상자 및 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로 기간제 근로자 포함 (단,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당해 연도 6개월(183일) 이상 근로자
- 당해 연도 퇴사자 제외 (단, 퇴사 후 이직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대상)
-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 제외 (승급자는 해당 없음)
또한, 2025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 종사자도 보수교육 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수교육 이수 기준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8평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육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교육: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대면 교육
- 실시간 온라인 교육: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교육
- 녹화형 온라인 교육: 녹화된 강의를 수강하는 비실시간 교육
교육 유형에 따라 근무시간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신청 방법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보수교육 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교육 일정 및 유형 선택
- 교육비 결제 및 신청 완료
교육 일정 및 유형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신청 바로가기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방법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보수교육센터’ 메뉴 선택
- ‘나의 민원’에서 ‘수료증 출력’ 선택
- 이수한 교육과정 선택 후 수료증 출력
수료증은 취업, 이직, 자격 갱신 등의 상황에서 공식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이수증 발급 바로가기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다음의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 (승급자는 해당 없음)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
- 당해 연도 6개월(183일) 미만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주 5일, 40시간 미만 근무자)
- 당해 연도 퇴사자 (단, 퇴사 후 이직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대상)
면제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여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신청 방법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면제신청’ 메뉴 선택
- 면제 사유 선택 및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서 제출
신청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 면제 신청 바로가기보수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입니다. 이직이나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특정 사유로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