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육교사 보수교육의 대상자, 이수 기준, 신청 방법, 수료증 발급 절차, 면제 대상자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상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직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특수교사 및 치료사 (일반직무교육 또는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 이수 가능)
- 장기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다시 수행하려는 자)
※ 장기미종사자는 보육업무를 다시 수행하기 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기준
보수교육은 교육 유형에 따라 이수 기준이 다릅니다.
- 일반직무교육: 40시간, 3년 주기,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특별직무교육: 40시간, 사전 이수 원칙, 온라인 교육 (영아·장애아·방과후보육 담당자 대상)
- 장기미종사자교육: 40시간, 보육업무 재개 전 이수, 집합교육
- 승급교육: 80시간, 자격 승급 시 이수, 집합교육
※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방법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https://chrd.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보수교육 신청’ 메뉴에서 해당 교육 유형 선택
- 원하는 교육 일정 및 유형 선택
- 교육비 결제 및 신청 완료
※ 교육 신청은 교육 시작일 4주 전부터 2주간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신청 바로가기수료증 발급 방법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 발급’ 선택
- 이수한 교육과정 선택 후 수료증 출력
※ 수료증은 교육 종료일 약 1~2일 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수료증 신청 바로가기교육 면제 대상자
다음의 경우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도에 보육교사 자격을 신규 취득한 자
- 해당 연도에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한 자
면제 신청 방법
면제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면제신청’ 메뉴 선택
- 면제 사유 선택 및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서 제출
신청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교육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해당 연도에 보육교사 자격을 신규 취득한 자, 해당 연도에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한 자는 면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온라인 교육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진도율 100%와 평가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